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문단 편집) === 행정권 (내각) === * 일본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내각에 불일치가 발생하면, 소속 [[국무대신]]을 파면·해임할 수 있다. 어떤 이유로 대신이 갑자기 사직하면, 그 후임을 임의로 지명하여 임명할 수 있다.[* 기존 각료에게 겸임을 시킬 경우 [[천황]]의 인증을 받을 필요 없이, 총리 본인이 인사발령장에 도장 찍어주면 끝난다. 각료가 아닌 사람을 새로 입각시킬 경우에는 천황의 인증을 받아야 하나, 말 그대로 '''인증'''에 불과하고 천황이 총리대신이 주청하는 인사안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국무대신 인사를 총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 파면과 겸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의 총리는 이론적으로 모든 국무대신을 파면하고, 자신이 다른 모든 국무대신의 업무를 겸임하는 일인내각(一人内閣)을 만들 수 있다.[* [[일본국 헌법|전후 신헌법]]이 시행되고 일본제국이 일본국으로 개편될 때의 첫 번째 내각이었던 '''[[가타야마 내각]] 첫 조각 당시 이 일이 실제로 발생했었다.''' [[가타야마 데쓰]]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던 [[일본사회당]]은 [[제1차 요시다 개조내각 (헌법개정 이후)|요시다 내각]]의 자유당이 총선에서 패하여 제2정당으로 추락하면서 어부지리로 제1정당이 된 케이스였다. 그러나 겨우 12석 차의 신승이라 단독 여당으로 할 의석은 못 됐기 때문에 제3정당인 [[일본민주당(1947년)|일본민주당]]의 [[아시다 히토시]]와 자유당 [[요시다 시게루]]가 연립하면 둘이서 계속 집권할 수가 있었고, 가타야마 역시 그렇게 될 거라고 여겼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둘은 연립하지 않았고, 가타야마는 얼떨결에 제1정당 대표로서 총리가 되었다. 아시다와 요시다의 관계가 껄끄러워서 생긴 일이었다. 자신이 총리가 된다는 소식을 들은 가타야마의 첫마디는 '''"이거 큰일났네."''' 안 그래도 [[붕괴 후 혼란기|전쟁으로 몹시 어수선한 판국]]에 인재풀도 말라버려 신속한 조각이 불가능할 지경이었기에 '''결국 가타야마가 임시로 전체 각료직을 겸직하여 혼란을 수습했다.''' 물론 실제로 혼자서 노는 건 아니고, 임시 대리/대행을 발령하여 내각 기능을 조성하며 대개 내각이 아직 조성되지 않은 시기에 정도만 유지되나 마음먹고 작정하면 할 수 있다.] * [[일본 제국]] 시절에는 '''각료의 임명과 파면은 내각총리대신의 권한이 아니었다. 다만 적절한 인재를 각료로 임명하도록 총리가 천황에게 주청(奏請)할 수는 있었다.''' 총리와 각료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각내 불일치) 총리가 반대 각료를 설득하거나 사임을 독촉할 수밖에 없었다. 그마저도 실패하면 그 내각은 총사퇴하는 것이 이른바 헌정의 상도(憲政の常道)였다. * [[중의원]]에 대해서 [[의회해산|해산]]의 전권을 총리가 가지고 있다. [[일본국 헌법]] 제 7조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천황]]이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천황은 역시나 형식적인 것이고, [[내각부]]의 "각의 결정 없이 해산할 수 없다"고 제한이 되어 있기는 하나 이론적으로는 각료회의에서 해산 서명을 거부하는 국무대신이 있어도 총리가 파면하고 자신이 겸임한 채 서명할 수 있으므로[* [[제44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이뤄진 계기가 되는 2005년 중의원 해산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의회해산을 반대하는 농림수산대신을 즉각 해임하고 자기가 농림수산대신을 겸해 중의원 해산에 서명했다. 심지어 고이즈미는 그로부터 몇 년 전에도 외무대신을 겸임한 적이 있었다. 그렇게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한동안 현직 총리의 국무대신 겸임 사례는 나오지 않다가 2021년에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대신이 자민당 간사장으로 이임하여 생긴 외무대신 공석을 [[제2차 기시다 내각]] 출범 직전까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잠시 겸임하면서 16년 만에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옛날에는 총리가 국무대신을 겸임하는 사례가 매우 많았으나 전후 혼란기를 거쳐 정국이 안정되고 나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총리에게 전권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 [[일본 경찰]](日本国警察)은 중앙의 '''[[일본 경찰청|경찰청]]과 [[도쿄도|도쿄]]의 [[경시청]] 및 도쿄도를 제외한 각 [[도도부현|도부현]] 경찰본부'''로 분할되어 운영되는 [[자치경찰제]]이다. 때문에 총리는 [[일본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지만. 경찰을 통제하는 국가공안위원장 임명권(공안위원장은 국무대신의 일원이다.)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는 경찰청을 통한 경찰력을 통제하고 있다. 일본의 공권력 순서는 총리 → 공안위 → 경찰청 → 경시청/도부현 경찰본부이다. * [[일본 경찰청]]- 특별소속 * 도쿄 [[경시청]] 및 각 도부현 경찰본부 - 지방소속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